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 지원자에 대한 문신 판단 기준 완화는 불법 문신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 이라며, 행정예고한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3일, 경찰 지원자의 문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선안은 문신의 내용이 혐오스럽지 않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문신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에 색소를 넣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비위생적인 불법 시술로 인한 피부 합병증과 C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전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신을 한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불법 문신을 몸에 새긴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찰의 존재 목적과 역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근절되어야 할 불법의료행위가 마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이 문신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 또한 교화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문신 제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청 역시 문신을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찰청의 이번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개악안’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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