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이다.

공개 항목 중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인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B사례(여/25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5q SMN-1(생존 운동신경세포1) 유전자의 결손이 있고, 만 1세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사례는 과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강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 및 개선이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밖에 2020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