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내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의 내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과제별 ’21년도 추진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총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완, 수립된 보장성 강화는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하고,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내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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