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가 개설됐다. 번호는 ‘1422-25’로 12월1일부터 운영한다. 통신비 부담없이 제도 상담이 가능하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10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4만 1202건·연명의료계획서 5만 3779건·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이 등록돼 있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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