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27일 지급키로 했다.<박능후 본부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27일 지급키로 했다.

먼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1034억 원의 제8차 개산급이 지급된다. 1∼7차 누적 지급액은 343개소 대상 6655억 원이다.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을 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해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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