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에 해당돼야 가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 시행되어야 한다.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

지침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수정했다.

이어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며,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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