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제도를 도입하여 명백한 의료행위인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료체계 혼란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대법원은 ‘문신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은 문신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는 판례의 견해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 판례를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신은 피부 감염 뿐 아니라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MRSA 등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신적으로 균혈증, 심내막염, 독성쇼크증후군, 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민반응, 이물반응, 육아종 형성, 비후성 반흔 등은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의 경우 위해성이 적으므로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편면적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법안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까지도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일부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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