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의료악법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여당이 발의한 대표적인 의료악법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북한에 의료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확대하는 법(강병원 의원),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권칠승 의원), 청구대행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고용진 의원)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수련병원의 필수유지 의료행위가 중단된 적이 없었음에도 여당에서는 마치 전공의 및 전임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의 필수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를 핑계로 의사들을 탄압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의사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사들을 노예화한 국가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쿠바, 소련 및 동유럽 국가 등 공산국가들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료 및 사회 전 분야를 규제로 압박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적폐로 규정하여 인권까지 말살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정책 및 법안 추진에 저항할 방법이 파업밖에 없는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없다고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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