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나 의료인 등 현장대응 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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