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 자룔르 토대로 “산재보험 접수 94건 가운데 78건(83%)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2건은 불승인 됐다”고 밝혓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불승인된 C씨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20일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러나 해외 출장 이후 잠복기로 보기엔 20일은 너무 길다는 전문의의 의견과 거주하던 지역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며,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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