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 지급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약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판매업소에서는 서면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됐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되고 있다.

최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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