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과학과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월로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의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마련, 한약과 양약 중복 복용에 따른 약효·독성 평가, 탕제의 안전성 검증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범대위는 17일 오전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칙을 제시했다.

범대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를 통해 조제 및 투약 제형으로서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하고,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 조제시설로서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처방에 의한 ‘한약 탕전’행위 만을 허용하고, 불법 ‘제조’행위는 금지하고,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범대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시한 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 하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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