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도수치료, 한방 첩약, 체온열 검사 등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 병용 투여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검사 적용기준 등 5항목의 자보심사지침을 신설,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공고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온삼투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응증(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및 실시기간은 동일 적용한다.

다만,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하며,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는 동시 시행할 수 있다.

직접애주구는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하며, 이를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한다.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한방 첩약은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한다.

체온열 검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한다.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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