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사를 처벌하는 판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8세와 4세 두 아이의 엄마인 담당내과 교수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까지 한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양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수와 전공의 두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여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같이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축된 소극적인 진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 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아무리 진료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이를 업무상과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환자에 대한 시술, 수술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의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느냐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내과, 외과 등은 이미 의과대학생에게는 기피과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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