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였다>

2017년 이후 4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계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사법만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전공의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대악 의료정책 철회 전국의사 총파업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 의료계가 큰 충격과 함께 공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의사를 법정 구속하는 나라는 없다며, 또 다시 의사 법정구속으로 방어진료가 만연되어 결국 환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사법만행이라며,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로 사법만행을 규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도주 우려’라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의사를 법정구속시킨 이런 나라에서는 의사의 신(神)이 와도 의사를 그만둘 판 이라고 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형법상 행위 요건이 고의성이 있을 때 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가 만연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사법부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망사건에 대해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사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고,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아닌데도 의료과오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찾기 힘들다며, ‘의료분쟁 처리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 법정구속 사건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 2018년 성남시 횡경막 탈장 오진사건, 2019년 안동 산부인과 산모 사망사건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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