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보험료율 6.67%에서 6.86%)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20년 4월 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