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는 26일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이후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해당 병원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체크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다.

27일엔 이들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되어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를 내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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