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료용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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