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의 격리 방법, 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전원 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절차도 규정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26일부터 9월14일까지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8)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