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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