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4일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24일부터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이날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도 24일 0시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3일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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