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배경이 됐다.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근절되어야 한”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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