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4일 4대악(惡) 의료정책 저지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보건소에서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협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총파업을 앞두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복지부 지시에 의해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이름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반 시 1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는데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회장으로서 경거 망동을 하지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며, 의협은 이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14일 기간 동안 13만 의사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 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만약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나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를 제기하며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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