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수술은 수술 의사 등 의료진의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전무한 현실에서‘수술과정 감시 촬영 장치’라 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적인 의무기록 작성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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