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된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해 왔다.

또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인력은 일정 기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에서 배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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