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를 의무화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되었던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에 내몰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를 받았고,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591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가정방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기관과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 최초 신고 시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문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조치토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뒤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로 고통받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인프라도 담보되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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