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20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의약품 특허소송 실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이 소개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지난 6월말 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762개 특허권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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