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2021~23년)정신의료기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22~28일까지다.

인증원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덧붙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표준지침서는 평가기준 공표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는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의약품 보관, 처방,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등이 강화됐다.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도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 권리 존중은 △법적 고지 및 준수 관련 평가내용 정비 및 평가방법 강화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해 별도 평가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