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했다”며,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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