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헌혈자가 전자문서 형태의 헌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5일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혈액관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헌혈자 수와 혈액보유량이 감소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것이 발의 목적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 감소해 혈액 자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헌혈하고도 수혈비용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헌혈증서 재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헌혈증서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해 헌혈증 재발급에 따른 이중수급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강 의원은 “헌혈증서 재발급과 전자문서 형태의 발급에 대한 헌혈자의 요구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헌혈자의 편의 증진과 헌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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