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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