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이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와 방송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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