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제약기업(무상) 공급 계획/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308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일부 국가나 제약기업들이 WHO가 제안한 특허공유 체계를 반대하면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2009년 신종 바이러스(H1N1)가 전 세계 발생했을 때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이 자국민을 위해 백신 제조업체와 독점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품을 비축하면서 확진자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의약품 접근이 어려웠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과 공급 관련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미국이나 유럽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선진국 독점이나 비축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고가약이 많아 개발해도 높은 약가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제73차 WHO WHA에서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및 접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술, 특허 등 정보공유 플랫폼인 C-TAP을 발족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WHA 73.1에 서명은 했으나 국제공조와 특허권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국제협력팀 이주하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백신 관련 국제공조 및 모금 등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 세계 백신 쟁탈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품 수급조정을 하거나 향후 백신 등 개발 이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실시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특허권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관련 독일 강제실시 제도를 개선하고, 감염병 관련 국내 위급상황 시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공중보건 비상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강제실시권 관련 현행 특허법을 보강했다.

이주하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는 치료제·백신 개발 후 의약품 접근성의 공평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허 공유 등도 이러한 우려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능력 향상 및 지식재산제도, 규제혁신 등과 관련 민관의 총체적 협력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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