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는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 모든 새로운 의료 관련 항목들은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하여 시판허가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첩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의 학술적인 연구결과에 바탕한 전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단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결국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의학계와 이를 추진하는 한의학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의료일원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며,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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