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이하 통증주사) 시술받후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10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8일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에서 5년 간 감정 완료된 6223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증주사 분쟁 분포는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또 의료행위의 적절성에선 ‘적절함’ 60.4%, ‘부적절함’ 33.0%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 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은 3건으로 4%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등을 소개됐다.

   
 

스테로이드 투여 횟수가 많을수록,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을 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여부를 알아내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지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병력청취, 이학적 검진 등을 토대로 여러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감별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 간의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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