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은 7일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소아외과 ‘안정원 교수’가 응급실에 실려온 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친아버지의 학대를 알아채 경찰에 신고, 검거되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는 27.3%에 불과하고, 의료진의 신고도 1%로 저조하다. 이는 신고시 이익은 없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같은 현실적 제약 등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90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높이고 있다. 7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방안’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이날 곽영호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고 범죄신고로만 이해하는 이해부족, 비밀보장 미흡,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인정하지 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곽 교수는 과태료‧벌금‧면허정지 등 채찍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방안은 의료인들의 반발과 일부러 모른척 했다고 누가 판정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영유아 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항목개발에 연구가 필요하고 소아과 개원의의 신분노출이 가능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의뢰체계에서 1‧2차 의료기관에서 발견한 의심환자를 전담의료기관이나 아동보호팀으로 전원시켜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의뢰에는 ‘학대’를 명시하지 않아도 의심 진단명으로 충분히 전달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 방법도 1‧2차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동의를 얻는 것과 의뢰기관에 대한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곽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미흡한 법적 보호와 근무환경에서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직업성 교육 강화, 의료기관 대응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수가 개설과 가산, 기금 투입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동학대 의심시 의료진이 직접 신고하도록 신고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고방법과 신고후 절차 간소화, 신고후 치료 의무화, 아동보호 및 치료시설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후 검사를 위한 의학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3세 미만 소아에서 비사고성 외상으로 내원시 연령별, 증상별로 반드시 해야할 검사 항목을 명시해 놓는 것 등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신고시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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