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의료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주제의 토론회가 그것이다.

의료기관은 아동폭력 피해자가 병원으로 내원한 경우 의무 신고자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율은 전체신고율의 1%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천안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아동사망 사건에서도 병원 내원일 다음 날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초동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절차의 미숙함 등으로 신고율이 낮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는 ▲곽영호 교수(서울대 소아응급의학과) ▲허탁 이사장(대한응급의학회) ▲박미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발표를 하고 ▲경찰청 고평기 과장(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장영진 과장(응급의료과)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아동학대대응과)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학대예방사업본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는 가장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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