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 공개를 제한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도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계속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코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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