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의하면 공단은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이 급감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상병수당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추계에 의하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최소 8천억에서 최대 1조7천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러한 막대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강구 없이 건강보험에서의 상병수당 강제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20% 수준의 국고지원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실제 지원수준은 14% 이하 수치를 보이고 있음) 상병수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개인)가 실업상태에서 입원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에서 담당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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