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보레티진 네파보벡’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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