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지난달 3일 식약처의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29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다.

5일(6바이알) 투여를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엔 무상공급 물량 우선 확보하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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