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국회서 다시 추진된다.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이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현재,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 여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는 1만 6000여명으로 10% 수준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 중 의사 출신도 적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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