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주관 단체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의학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단체들이 후원 주관 단체에서 병원계를 제외, 반발을 불러 일으킨 지 2주만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본보 6월18일자 “의료기관 온라인학술대회 ‘후원’ 안 돼” 참조>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29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 지원 조건 및 금액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예외를 뒀으며, 적용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신청분이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ㆍ추계 정기 학술대회(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 제외)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ㆍ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포함된다. 단,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한다. 신청기간은 학술대회 개최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에는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안 별 재심의를 하게 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이 허용된다. 외국인 참가자도 온라인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공정위와 복지부는 유권 해석했다.

온라인 국내/국제학술대회 광고 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이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 시에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한다.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광고·부스는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조건(최대 40개 회사 , 수량 60개 이내)에 포함돼야 하며,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시에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 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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