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24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8호의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김기태 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 예방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병가를 보장하고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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