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명의료상담실에서 지역 주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하고 있는 모습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전화(032-621-5806/6815)로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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