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업체 후원이 어렵게 됐다. 이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후원할 수 있는 주관 단체에 병원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의학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단체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와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 인정받은 학술대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이나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전화 취재에서 “대학병원이나 병협 차원에서도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주관단체에 병원협회나 대학병원 등이 빠지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도 “의협 산하 개원의 학술대회 보다 대학병원 개원의 연수강좌 수준이 더 높다”며, “왜 지원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꼭 필요한 기관이 지원받아 개최토록 하자는 데 공급자와 의약단체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의는 의학회 등과 협의한 것으로 공식 등록된 학술단체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광고/부스 비용은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오프라인 부스가 최대 300만원이고, 장소 대관이나 식대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후원 업체는 학술대회당 최대 40개로 제한했으며, 광고와 부스 참여는 60개까지로 했다. 업체는 광고와 부스 각각 1개씩은 참여할 수 있으나 광고 2개와 부스 2개 후원은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6월말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로 볼 때 시범사업 성격이 되는 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