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이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 증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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