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으로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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