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등을 담당할 임상의사 올해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

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으로 가능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해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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