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현행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거나 단순한 징계권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민법에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 체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선언해야 한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간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서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종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의 이번 논문은 ‘보건사회연구’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25일 열리는 제5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시상식에서 수상한다.

스웨덴의 경우, 1979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 1960년대 스웨덴 부모의 약 95%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지만 아동 체벌 금지 입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으로 2010년 조사에서는 약 10%로 급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폐지하고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저항과 반대는 거셀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침묵했던 시간과 비례하였음을 자각하며 인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체벌 금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내법 개혁과 관련해 계획과 집행, 훈련과 역량 쌓기, 관계자들의 협력, 의식 조성 운동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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